[사설] 공직사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
제주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김태환 지사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남은 상태이지만 대법원에서 1심과 2심 형량을 받아들일 경우 도지사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되면 김태환 지사 개인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도 불행하고 명예로운 일은 아니다.
지난 2004년에도 선거와 관련한 전직지사의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렀는데 연이어 후임지사도 재선거를 치르는 불상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와의 친소관계나 지지 또는 반대자의 입장에 관계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계없이, 도민 사회는 자괴감과 허탈감에 휩싸여있다.
법의 공정한 잣대를 긍정하면서도 전국 1%의 약한 도세(道勢) 때문에 내리 두 도지사가 퇴출된 것이 아니냐는 도민정서가 그렇다. 경상도나 전라도의 지사라도 이렇게 되었겠느냐는 것이 솔직한 일부 도민들의 마음이다.
무슨 파렴치한 혐의나 금품살포 등 혐의가 아니고 단지 공무원이나 동생으로부터 선거기획관련 보고를 받은 것 때문에 도지사직을 박탈하는 것은 법리공방을 떠나 ‘약한 자의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많다.
이 같은 일각의 정서와는 관계없이 이번 광주고법의 판결로 도민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서 조차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해군기지 건설문제, 한ㆍ미FTA 후속조치,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등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데 이번 판결로 도지사나 공직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최종심은 남아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 지사는 초심을 잃지 말고 시종여일 도정 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흔들림 없이 맡은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공직이 흔들리면 도민사회도 흔들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