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공공택지 분양실적 '저조'
사업비 회수 차질…자칫 애물단지 될 수도
2007-04-13 한경훈
서귀포시는 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1632번지 일대에 문화마을조성공사를 추진, 지난해 12월 택지조성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성면적 4만8163㎡ 중 도로와 공원, 주차장을 제외한 55필지(2만4398㎡) 택지에 대한 분양을 지난 2월26일부터 시작했다.
분양신청 자격 순위는 문화마을조성사업 토지 제공자의 경우 0순위로 하고,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주택 양도자 1순위, 성읍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세대 중 무주택농어업인 2순위 등으로 조성원가(평당 27만3000원)에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실적이 당초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면적 대비 18.3%인 4487㎡(10필지) 밖에 분양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은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이 연차별로 진행되면서 1순위 분양대상인 관련사업 토지 보상업무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가 2001~2004년 108억원을 들여 완공한 대정읍 하모지구(신영물) 공유수면매립 택지 분양실적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 이곳 택지 분양대상 3만8652㎡(137필지) 중 30%인 1만1638㎡(39필지)만이 현재 분양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분양저조로 하모지구 ‘외상공사’에 따른 매립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지난해 말 74필지 2만588㎡(71억원 상당)를 대물로 변제 처리했다.
인구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공공택지 분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성읍민속마을의 경우 한 차례 더 분양공고를 낸 후 신청물량이 남으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분양(분양가 평당 46만원)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남아있는 하모지구 택지(24필지 6425㎡)도 인근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착공되면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