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높은 일반건축물 과표조사
2007-04-13 진기철
제주시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표로 사용되는 시가표준액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액보다 높게 산정돼 민원이 예상되는 일반건축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아파트단지 내 지하층 점포와 오피스텔, 일부 콘도회원권 등이다.
이는 종전 1㎡당 17만5000원이던 아파트 신축건물 비용이 2005년 과표현실화 정책으로 1㎡당 4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 공시제도를 2005년도부터 시행해 개별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층 점포나 오피스텔 등은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취.등록세 신고.납부시 실거래가보다 과표가 높은 과세대상을 우선 현지 조사 하고 불합리한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다.현지 조사를 거친 후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