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쟁정과 향후 전망
공무원 선거개입 항소심의 쟁점 역시 이 사건의 핵심인 ‘메모’와 ‘조직표’가 도정 홍보용이냐, 선거용이냐 하는 점과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에 있었다. 결국, 재판부(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두가지 모두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김태환 지사 등 피고인들은 1심 재판부에서 관철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2심의 우호적 판결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더 실망스런 결과를 얻었다.
재판부는 우선 조직표에 대해 선거용이란 판단을 내렸다. 조영철 재판장은 “특별자치도 홍보용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에대해 면활히 검토했으나 김태환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표로, 홍보용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관권선거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며 “여러 공무원이 대규모 선거관리 조직을 만들려고 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이라고 못 박았다. 일부 공무원이 메모로 낸 명단이 그대로 조직표에 반영된 점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새로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공무원선거 개입으로 어두운 면모를 드러냈다”며 “비록 뻐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의미있는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변호인 측이 압수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록) 압수절차에 잘못이 있더라도 압수품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게 1968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절차상 잘못때문에 압수물을 증거로 쓸수 없다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판결이 내려 질수 있는 결과를 초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적법성 논란에 쇄기를 박았다.
이제 이 사건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사실 심리는 1,2심에서 끝났으므로 대법원에서 양형은 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이 법리적용(해석)이 잘못 된점을 들어 파기환송 하지 않는 한 2심의 판단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럴경우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공무원 4명 모두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길어도 3개월안에 나온다. 특히 대법원은 선거사건 재판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예규로 정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6월말, 늦어도 7월 중순께면 확정 판결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1심선고(1월26일) 후 대법원 확정까지 6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한편 김 지사는(1주일안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압수수색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법리해석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40년간 유지해온 압수적법 판례를 변경해 ‘불법’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낼 경우 김 지사는 무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1ㆍ2심 특히 2심 재판부의 확고한 적법성 인정에 비춰 그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황윤성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아 뭐라 말 할수 없으나, 엄격한 선거법의 취지를 확인해 줬다”며 대법원 상고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과 검찰측의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은 판결문을 송달 받은뒤 20일 이내에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