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부숙된 축산액비 과다 살포한 업체 과태료 부과
2007-04-12 진기철
제주시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축산액비를 과다하게 살포, 악취를 유발시킨 A축산폐수재활용신고업체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업체는 K목장에 부숙이 덜 된 축산액비를 3일간 제주시 애월읍 소재 K목장에 과다하게 살포, 악취기준을 초과할 정도의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제주시는 봄철 파종기와 가을 수확기에 맞춰 부숙이 덜된 축산액비를 과다살포, 심한 악취를 발생시킨 업체 및 농가에 대한 단속을 강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축산폐수의 액비화는 친환경농업과 연계, 가축분뇨의 자원화촉진을 위한 것으로 6개월이상 충분히 부숙된 축산액비는 악취발생이 적어 초지나 밭작물에 뿌려지는 등 친환경 비료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