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리베이트 받은 병원장 영장 청구
2007-04-12 진기철
울산지검 특수부는 12일 의약품 판매업체로부터 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제주시내 J병원장 K씨와 전북 논산시 B병원장 L씨, 경북 청도군 C병원 이사장 O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전국 7개 병원에 85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경남 김해시 H약품 대표 L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병원장 K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H약품 대표 L씨로부터 의약품 공급가격의 2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하고 43차례에 걸쳐 7억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B병원장 L씨는 19억4천8백만 원을 C병원 이사장 O씨는 8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