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귤보호의지 ‘전무’
계절관세 적용 美측에 완패…경쟁력 위해 재배면적 축소 유도
정부의 감귤보호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드러났다.
농림부는 10일 인터넷신문 ‘거짓말 투성이 한미FTA…감귤피해 적다?’기사와 관련, 홈페이지 해명을 통해 계절관세 기간을 9월~2월로 하게 된 것은 우리가 10월~3월로 제시했으나 미국이 10월~1월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의과정에서 9~2월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절관세 기간인 9~2월에 생산되는 노지감귤(전체 감귤생산량의 90% 수준)은 현행관세(50%)가 유지되므로 영향이 제한적이며 정부는 전체 감귤수급의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재배면적 축소를 유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은 결국 정부가 제주감귤산업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것인데다 감귤농가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제주감귤의 주 출하시기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다. 이는 2006년산 노지감귤 출하를 보더라도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김태환도지사가 농림부장관 등을 만나 감귤 계절관세 적용을 11월~3월까지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정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 셈이다.
만약 제주감귤산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미측의 입장에 이끌려 가기보다 우리측 주장을 관철했어야 옳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를 양보해 버린 것이다.
제주감협 관계자는 “올 3월까지 이어진 노지감귤의 값이 전년대비 고공세를 유지한 것은 사실상 미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무관세 쿼터량과 매년 3% 누적되는 오렌지 물량과 2월 이후 들어오는 저관세 물량 공세가 이뤄질 경우 제주감귤은 엄청난 타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농림부의 감귤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면적을 축소 유도하겠다는 방침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라며 “이미 제주도는 감귤수급안정을 위해 1997년부터 폐원은 물론 간벌운동을 범도민적으로 벌이고 있는데다 연 3년 감귤유통명령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항으로 고작 생각해 낸 게 그 정도라면 정부의 제주감귤산업 보호의지는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제주출신 김우남 국회의원(열린우리당·제주시 을)도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미FTA협상 결과 노지감귤을 보호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번 한․미FTA타결로 계절관세를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는데, 감귤 생산량의 91%를 차지하는 노지감귤의 주 출하시기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로 사실상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의 감귤보호의지없는 협상을 강력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