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새끼소라 판 횟집 4곳 적발

2007-04-11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포획이 금지된 새끼소라를 보관 및 판매한 제주시내 S횟집 주인 H씨(40)등 4명을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주들은 포획을 금지하고 있는 크기 7cm이하의 소라 8㎏을 판매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로부터 구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유통업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포획이나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면 크기 7㎝ 이하의 소라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소지.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