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대표들 위법행위ㆍ도덕불감증 '심각'

2007-04-10     김광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비리 사건은 신청 토지의 적격 여부 심사권을 가진 마을 대표 등 이른바 마을 유지들이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 이전에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적발된 사람들이 마을의 지도급 인사이거나 토지를 많이 보유한 대농가들이라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전.현직 이장, 마을 총무, 직불제사업 운영위원, 개발위원 등이 불법행위를 주도한 반면 영세한 농민들이 허위 신청한 사례는 없었다.

물론 제도상의 허점이 이들이 조보금을 쉽게 타 낼수 있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마을별 직불제 심사위원 5명이 직불제 신청 대상 토지를 1차 심사해 읍.면에 신청하고, 읍.면은 신청 토지 중 30% 정도에 대해서만 현지 실사를 통해 지급 대상을 결정한다.

사실상 지급 결정권이 마을별 직불제 보조금운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셈이다. 외지인의 토지를 소유주 몰래 허위 신청해도 가능할 수 있게 한 허점도 이들의 범행을 도운 셈이다.

또,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발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한 농림부의 사업 지침도 이들의 범행을 부추겼다. 마을 운영경비 확대 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을 가능케 했다.

경찰 수사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별 사업 담당 공무원이 1명 뿐이고, 현지 실사도 최소 30%만 하면 되며, 실제로 2차 심사에서 걸러진 곳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결국 공무원들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얘기이다.

어떻든 이 사건은 허술한 대상 토지 선정 등 제도상의 허점과 이를 이용한 마을 지도자들의 불법 및 부도덕성이 빚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농림부와 시 및 읍.면, 불법행위자 모두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뿐만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농업인들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킨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도록 해선 안된다. 즉시 잘못된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마을 지도자들 역시 진정한 마을의 참 일꾼으로 거듭 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