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보조금' 66명 사법처리
마을대표 1명 구속영장ㆍ65명 불구속
2007-04-10 김광호
이들은 주로 마을내 외지인 소유 토지에 대해 토지주 동의없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교부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 경감)는 11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교부받은 66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71일간에 걸친 이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 66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외지인 소유 야산.임야.목장용지.건축물 부지.휴경지 등 모두 445필지 1098만5257m2에 자신들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모두 2억5000여만원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직불제 보조금 55억3500만원이 지급된 도내 51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수사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사람과 영농법인 중 1인당 최고 8200여만원~최저 100만원을 받은 66명을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귀포시 안덕면 D마을 이장 고 모씨(43)는 지난해 12월29일 마을 주민 12명과 공모해 이 마을 소재 외지인 소유 야산과 임야 68필지 264만6935m2에 농사를 짓는 것처럼 토지주 몰래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8217만여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덕면 S마을 이장 차 씨(50)도 같은 날 마을 주민 4명과 공모해 외지인 소유 야산과 임야 31필지 85만9878m2에 농사를 짓고 있다고 역시 토지주 몰래 허위 신청해 보조금 2092만여원을 수령했다.
정부 지원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을 보전해 줘 지역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농지와 초지이며, 신청 대상은 읍.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보조금은 1ha당 경작지는 40만원, 초지에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지급액 가운데 30% 이상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교부받은 직불제 국고 보조금 2억5000여만원을 전액 환수 조치토록 제주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