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희귀ㆍ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2007-04-10 임창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1년 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89종에서 에반스 증후군.노년황반변성(삼출성)원발성 폐성 고혈압 등 9종을 새로 추가해 올해부터는 98종의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소득. 재산기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이며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발생액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지원대상 질환 중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의 5종 질환자 중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지난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의 거주기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 신청일로 부터 발생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 대여료 등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지원 받게된다.
지난해 도는 만성신부전 120명을 비롯한 27종. 207명에게 7억3천9백여만원을 지원 했으며, 올해에는 230명에게 8억5천7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