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희귀ㆍ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2007-04-10     임창준
제주도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헙급여의 본인부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1년 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89종에서 에반스 증후군.노년황반변성(삼출성)원발성 폐성 고혈압 등 9종을 새로 추가해 올해부터는 98종의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소득. 재산기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중한 건강보험가입자이며 질환별로 본인부담금 발생액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특히, 지원대상 질환 중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의 5종 질환자 중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지난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의 거주기 관할 보건소로 접수하면 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 신청일로 부터 발생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 대여료 등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지원 받게된다.

지난해 도는 만성신부전 120명을 비롯한 27종. 207명에게 7억3천9백여만원을 지원 했으며, 올해에는 230명에게 8억5천7백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