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자연석 밀반출 또 적발
2007-04-10 진기철
정기여객선을 이용 자연석을 밀반출 하려던 50대가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히는 등 자연석 밀반출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유모씨(50.제주시)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제주항 제4부두에서 목포로 출항하는 정기여객선 레인보우호를 이용해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밀반출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의 4.5t 트럭에는 10cm 이상 크기의 자연석 및 잡석 4.3t이 실려 있었다
제주해경은 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밀반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객선 및 화물선을 이용한 자연석 반출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