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말소 급증
채권추심 목적 주민등록 말소 줄이어
활보하는 ‘유령시민’ 부쩍
제주시 ‘無籍市民’ 年 2000명 육박
洞직원들 관련업무 기피...노이로제
김모씨(43.제주시 연동)는 최근 주민등록을 말소 당했다.
김씨는 카드 빛 2000만원을 제때 갚지 못해 지난해 이후 신용카드사의 빚 독촉을 피해 다녔다.
그러자 채권자인 카드사는 동사무소에 “김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서 김씨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의뢰했다.
동사무소는 김씨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씨의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김씨는 현재 공사장 등을 전전하면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경기불황이 심화되면서 빚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른바 ‘유령시민’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빚에 몰려 행방을 감춘사이 카드사와 은행 등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무자 거주지 확인요구(주민등록 말소의뢰)’에 대한 행정처리 결과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진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덤벼드는 빚쟁이들의 독촉에 견디지 못해 실제 주소지에 살면서도 ‘조사기간 동안’만 잠적, ‘무적시민(無籍市民)’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올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시민은 모두 585명.
카드사와 은행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연말을 겨냥해 하반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직권 말소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가 가장 만은 곳은 연동(112명) 노형동(96명) 일도2동(58명) 등의 순이다.
지난해 제주시내에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시민은 모두 1845명으로 전년도(2002년) 1214명 보다 52%가 증가했다.
제주시는 최근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경우 80%이상이 카드사와 은행 등 채권자의 의뢰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제주시내 각 동사무소마다 이처럼 카드사와 은행 등이 제기한 주민등록 직권말소 의뢰서가 수북이 쌓이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월평균 670건 정도의 주민등록 말소의뢰서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 동사무소의 경우 주민등록 말소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직원들은 주민등록을 말소할 경우 나중에 해당 시민들의 항의를 우려,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직권말소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시민은 금융거래나 임대차계약이 제한되는 등 경제적 제약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