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주인 살인사건 '무죄'

지법, 증명력 부족 등 이유…경찰수사 '미궁' 우려

2007-04-09     김광호
제주시 삼도동 모 카페 여주인 살해사건의 용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강간미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모씨(43.제주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피고인의 절도.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의 무죄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증명력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인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일 것이라는 강한 심증을 심리 결과로써도 얻지 못했다”며 “(그것은) 피고인이 범행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반대의 가능성 또한 무게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전제에 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경찰의 이 사건 수사는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검찰이 항소할 경우 2, 3심 판단은 남아 있지만, 일단 1심에서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고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삼도동 모 카페 내실에서 여주인 J 씨(당시 48)를 목 졸라 살해한 후 10만원권 수표 3장과 현금 5만여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수표와 현금을 훔친 점 등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극구 부인했었다.
경찰은 당시 고 씨가 카페에서 술을 마시기 전 분실 신고된 신용카드로 계산하려다 승인이 거절됐으며, 숨진 J 씨의 손톱에서 고 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사체 옆에서 고 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범인으로 판단해 용의자로 검거했다.
한편 검찰은 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