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음주운전 징역 3월 실형 2007-04-09 김광호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3)에 대해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지난 2월 다시 음주운전을 해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