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불법 조업 중국 쌍끌이어선 어업법위반 나포
2007-04-09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한 중국 청도선적 쌍끌이어선 노일어 1008호(120t)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109km해상(우리 측 EEZ 내측 42km)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기 등 잡어 2715㎏을 어획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