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30마리 방목, 사육한 30대 입건
2007-04-09 진기철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9일 돼지를 임야에 방목, 산림을 무단 훼손한 방모씨(39)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9월부터 제주시 봉개동 칠오름 인근 임야 990㎡에 돼지 30여마리를 방목,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방목된 돼지가 나무껍질을 갉아먹으면서 15년생 삼나무 500여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