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부분 재산형ㆍ집행유예
제주지법, 재산형 37%ㆍ집행유예 28%ㆍ실형 15% 선고
형사사건 피고인 대부분이 재산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다. 범죄 형태에 따라 자유형(실형)이 불가피한 범죄도 있지만, 집행유예 및 재산형(벌금) 선고가 일반적 추세다.
특히 재산형은 선진국이 많이 선택하는 양형제도여서 갈수록 적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게 문제다.
지난해 제주지법 1심에서 재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모두 1159명(단독 1097명. 합의부 62명)으로, 전체 형사 피고인 3129명 가운데 37%를 차지했다. 또, 집행유예 선고된 피고인은 878명(단독 817명.합의부 61명)으로 28%나 됐다.
반면에 자유형 선고는 474명(단독 357명.합의부 117명)으로 15%에 불과했다. 이들 모두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생명형(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도 많았다. 전체 형사 피고인 3129명 중에 764명(24%)이 항소했다.
역시 문제는 재산형은 늘고 있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환형(換刑) 유치되는 사람이 늘고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뒤 30여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은 모두 593명에 이르고 있다. 2005년 553명보다 40명이 늘었다. 환형시 노역 일당은 보통 1만원~10만원선에서 결정된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때문이다.
최근 법무부가 올해부터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을 노역장에 보내지 않고 사회봉사로 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과연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경제적 능력을 따져 보는 법원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물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고 있지만, 형벌의 주된 목적은 벌금형 납부에 있는 것이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가는 현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도저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예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처벌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