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행사 불법영업 근절 안되나
제주도내 상당수의 여행사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가 여행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 영업행위로부터 관광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관내 여행사 519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여행사 66곳(국내 58곳, 국외 8곳)이 적발된 것.
유형별로는 보증보험 미가입이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폐업 24곳, 변경등록 위반 10곳 등이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여행사가 끊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는 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행사가 많다는 것은 제주관광에 나선 관광객들이 사고를 당하고도 자칫 피해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행업체의 난립으로 저가 상품 판매 경쟁, 계약내용의 일방적 취소나 변경, 선택관광·쇼핑 강요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터다. 즐거워야 할 여행이 여행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 여행사 설립 조건이 완화되면서 최근 들어 신규 업체가 증가하는 한편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업체도 늘고 있어 여행사의 부침도 심한 실정이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등록 여행사 가운데 매해 30~40곳이 문을 닫고 있지만 50여 곳의 여행사가 새로 생겨나는 등 휴·폐업 후 개업이라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여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은 여행사의 부침을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관광의 질을 떨어뜨려 관광객만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이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화의 정착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것은 침체 일로에 있는 제주관광의 활로를 트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