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넙치 국과수에 의뢰

2004-08-11     김상현 기자

속보='병든 넙치 유통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해양경찰서가 주범인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를 불러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느러미 등에 나타난 혹(종양)이 전형적인 '림포시스티스' 증상 및 '활주세균'에 걸린 넙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어 마땅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은 병든 넙치를 '횟감'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공모한 오모씨(33) 형제를 비롯 당시 운전기사와 판매업자 허모씨(61)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오씨 형제 및 판매업자 허씨는 이전에 유통시킨 960kg이 병든 넙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시 운전기사는 이전에도 유사한 넙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해경이 지난 4일 반출시키려던 병든 넙치 480kg을 증거물로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바이러스는 유.무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의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어 유통업자에 대한 법규 적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력 처벌을 공감하면서도 인체 유.무해를 판단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해경은 애를 태우고 있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품질관리소 등이 불이익을 우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국립과학수산연구소에 병든 넙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투명하지만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요사범이자 비도덕적인 행위로 기필코 형사 입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