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격해진 음주운전 영장심사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술에 취한 당사자의 피해는 자업자득이라 차치 하더라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전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고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는 무슨 죄인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음주운전의 폐해는 술에 관대한 우리의 정서 탓이 크다고 하겠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이들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제주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명은 지난 해 무면허 운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2년) 기간 중에 있는 40대 남성이었고, 다른 1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 역시 무면허 운전(징역 10월)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은 관련사건 선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 27일 형사 1단독 선고사건 34건 가운데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무려 14건이나 차지했고, 특히 이 중에 음주운전만 11건이나 돼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연초에 비해 엄격해진 영장심사 추세에 비춰 앞으로도 불구속 위주의 재판이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영장심사가 엄격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려는 법원의 의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음주운전은 사회악이다. 보다 엄격한 잣대로 음주운전을 응징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근절할 때 사회는 한층 밝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