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신청거부처분 취소 판결
남양택시 기사, 제주도 상대 소송 승소
2007-04-05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남양택시 기사로 일했던 문 모씨(41)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교통 주주기사들은 인수한 주식수에 따라 차량 몇 대로 표시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정 택시에 대해 소유권을 갖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남양교통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지입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남양교통이 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전제로 제주시가 2004년 3월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선정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제주시가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회사에서 운전한 경력(8년9개월 이상)은 동일회사 운전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며 개인택시 면허 선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