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요구, 수정안 정부 제출키로

제주도ㆍFTA 대응 감귤대책위, '정부에 화났다'

2007-04-05     임창준

한미 양국이 감귤류에 대한 계절관세를 적용키로 합의한데 대해 제주도와 한미 FTA 감귤대응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용) 등이 수정 요구안을 내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이들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FTA비준 저지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와 한미FTA대응감귤대책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9~2월 계절관세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감귤류(오렌지) 협상결과는 제주감귤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안으로 미국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마련, 조만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대책위는 우선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는 협상결과 오렌지 계절관세를 적용하면서 3월~8월 동안 관세를 30%로 즉각 인하, 7년간 감축하는 협상관례상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한. 감귤과 대체효과가 매우 큰 냉동 오렌지 주스에 대해서만 54%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협상을 한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대책위는 만다린 류 감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 사과의 20년 동안 관세 철폐하는 것보다도 심한 15년으로 협상된 사유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 감귤 분야 수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오렌지 계절 관세기간 9월~2월을, 노지감귤과 만감류 및 하우스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인 12월~5월로 변경할 것.

▲오렌지 비계절 관세 적용 기간 3월~8월을, 6월~11월로 변경하고, 기준 관세율 30% 적용을 현행 50%로 변경하며, 관세 철폐기간(7년)도 다른 품목과 형평을 유지하여 20년으로 변경할 것.

▲오렌지 주스(냉동, 기타)도 관세 즉시철폐나 5년 철폐로 협상 타결된 것을 다른 품목과 동등하게 20년 동안 단계적인 관세철폐로 변경할 것.

 대책위는 정부가 위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폭거’로 간주해 분연히 일어서 정부의 무능력에 항거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