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피해 대책 일환으로 정부, '경관 직불제' 모색

2007-04-05     임창준
정부가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감귤산업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감귤을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박흥수 농림부장관은 4일 오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한미 FTA 협상과 관련 농어업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의원들은 이날 한미 FTA 협상 당시 민감 품목으로 분류됐던 쇠고기(15년 후 관세철폐, 세이프가드)와 감귤(9월~2월 현행 관세 50% 적용, 3월~8월 계절관세 30% 적용) 등 농업 분야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감귤 피해 대책과 관련 "감귤은 관광자원으로도 볼 수 있어 경관보존 직불제도를 적용해 보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관보존 직불제는 지역고유의 향토작물 재배 등 독특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농작물 대신 유채, 메밀 등을 심을 경우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유채·메밀·코스모스·해바라기·목화·야생화를 경관작물로 지정, 지역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정해 경관보존 직불제에 참여하는 대상 농가에는 1㏊당 170만원의 보조금(국비 70%, 지방비 30%)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관직불제에 의한 FTA 감귤 피해액 보상책은 감귤재배면적이 광범위해 실제로 정책적으로 채택되는 되는 데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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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 열린우리당)은 박 장관을 상대로 "9월과 10월은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50% 관세 적용시기를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계절관세 30% 적용시기를 3월부터 8월까지로 결정한 것은 전략적 실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