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상반기 농자재부가세환급 20억원

2004-08-11     한경훈 기자

제주농협(본부장 진창희)은 올 상반기 동안 농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면서 2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농자재 부가세환급은 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이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농협이 세무당국을 대행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제주의 경우 농업용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산물포장종이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등이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과수용지주파이프와 부직포(타이벡) 등 2가지 품목이 추가됐다.

농업인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으려면 농자재구입 세금계산서, 농업인 확인서, 환급대행 신청서를 농자재 구입일에 속하는 분기말, 또는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41억의 부가세 환급실적을 올렸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플라스틱상자 등 영농자재품목에 대한 부가세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농정활동을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