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 찬반 논란

2007-04-05     김용덕

국회를 통과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은 노인에 대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 신체 및 정신기능상태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의 판정을 받아 선정된다.

이들에 대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이뤄진다.

이용자 본인부담액은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100, 시설급여는 20/100이다. 단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은 본인부담을 50% 감면받는다.

건강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로 시설의 경우 종전 월 70~250만원하던 비용이 월 30~40만원으로 경감하고 재가는 월 12~16만원 경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독선적으로 통과시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무효”라며 “현재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체계가 너무 빈약해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될 경우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노인 100명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 생활을 할 없는 노인은 12명이고 이 가운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불과 3명에 불과, 나머지 9명을 보험료를 내도 전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게 돼 결국 부자들만의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