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안내원 인권ㆍ임금 사각지대
대형여행사, 도내 13명 리스트 작성 업무제외, 일당 3만원ㆍ출산 휴가ㆍ육아 휴직 보장 촉구
서울 등 타시도 소재 대형여행사들이 송객하는 일본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통역안내활동을 하는 도내 소재 일본어권 관광통역안내사들이 하루 10시간 근무에도 불구, 일당 7000원~1만5000원의 열악한 임금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이들 통역안내사들은 임신과 출산 뿐 아니라 육아휴직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인권과 임금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없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퇴직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제주지부(지부장 이선자)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관광통역안내사도 노동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적용, 일당 3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5년동안 관광통역안내사들은 임금 동결로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하루 일당 평균 1만5000원의 저임금에 시달려 오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관광통역안내사 240명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일당 5만원을 요구해 왔지만 도내 소재 소장들과 협의, 한발 양보해 일당 3만원으로 요구를 낮췄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하루평균 10시간, 월 25~30일 근무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제주가이드 240명은 더 이상의 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전 여행사에 일당을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답변 요구기한인 4월1일을 앞둬 지난달 22일 현지 소장 25명이 임금요구에 앞장선 안내사 등 13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취업을 금지시키자고 결의했고, 이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 각 여행사에 보내 업무배정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25개 여행사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광통역안내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인데 우리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가 결국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작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분통을 금할 수 없다”면서 “관광통역안내원사의 생존권과 법적권리 보장은 물론 민간외교관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구조적 모순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도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