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FTA협상 농축산분야 품목별 대응방안
국회 비준까지 중앙절충 강화, 대책요구
제주도가 4일 한미FTA 협상에 따른 농축산분야 품목별 영향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감귤을 비롯한 농축산분야에 대한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한미FTA 협상 국회 비준까지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 추진계획을 마련, 대응하기로 했다.
1단계로 오는 6일까지 관련 공무원 및 생산자단체 등 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10일까지 한미FTA 대응 대책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팀(T/F)을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FTA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행정,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학계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어 2단계로 5월 20일까지 중앙부처와 제도개선을 통한 과제 발굴과 중앙부처 대책과 연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품목별로 중앙부처 대책에 포함할 20대 예산사업 발굴 건의와 법령, 제도,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 등 도차원의 50대 과제 발굴 건의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3단계로 국회가 비준할 때까지 대 중앙정부 및 국회 절충 등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감귤산업 피해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농축수산 분야별, 품목별 영향분석을 내놓았다.
감귤분야와 관련해서는 오렌지에 부과되는 계절관세는 9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는 50%로 노지감귤은 90% 수준 처리와 3월에서 8월까지는 30%의 관세를 7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완전감축하게 돼 월동온주,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국내 수입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미국산 농축액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현재 가격의 7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어 감귤농축액 가격경쟁력 취약을 우려했다.
일반 밭작물 분야에서는 제주지역 주 소득작물인 감자, 콩의 관세가 현행관세를 유지하게 되어 제주도내 식량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마늘 당근. 양배추를 비롯한 채소작물인 경우 관세가 철폐 될 경우 도내산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품목별로 국내 단경기에 수입이 예상되며 기존의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분야는 미국의 저가 물량공세로 축산업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 영세농가·부채 농가 등은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으로 현재 국내 쇠고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쇠고기 공급으로 인해 한우값이 지금보다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