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저해사범 39건 적발
해경, 신고센터 24시간 운영ㆍ신고자에 포상금
2007-04-04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도내 항·포구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등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3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박에서 해상으로 기름배출행위 4건, 해안가 사업장에서 불법 소각행위 2건, 양돈농가 해양 배출 축산폐수 육상처리 유도 5건 등이다.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항·포구 내 장기계류 중인 28개의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오염 예방 및 선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이와 함께 폐유 및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조선소 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에 따라 해양오염에 대한 유지문법을 최대한 활용, 오염원인에 대한 확실한 증거확보 및 유입 원인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또 도내 NGO단체와 함께 해양오염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해양오염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 해양오염발생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