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귤 손실 80%까지 보전

2007-04-03     김용덕

한미FTA로 제주지역 시설하우스와 만감류 등에 대한 소득감소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을 보전키로 했다.

농림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로 쇠고기, 감귤, 콩 등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즉 한미FTA로 수입이 급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품목을 키위, 시설포도에서 쇠고기,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을 논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미FTA타결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두 나라간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 29일까지 이를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면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하락폭의 80% 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 준다.

정부는 한미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소득보전직불금과 예업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현행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정할 예정인 FTA이행지원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해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품목, 지급요건, 지급수준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