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감귤 피해 크지 않다고?…"
재경부, 협상내용 구체적 언급않고 '두루뭉실'
2007-04-03 임창준
재경경제부는 3일 오전 김석동 제1차관이 나서 한미FTA협상 타결에 따른 각 분야별 피해정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김석동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지감귤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감귤은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현행관세 50%가 영구히 유지된다"면서 "계절외 비수기에는 관세율이 즉시 30%로 인하되며, (30%도) 7년후에 철폐된다"며 감귤류에 대한 큰 골격을 밝혔다.
김 차관은 "감귤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만 주로 생산되는 것으로 전체 생산액의 90%가 노지감귤이며, 10%가 하우스"라면서 "노지감귤의 경우 계절관세 적용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며 협상내용의 일부만 제시했다.
더구나 김 차관은 농축액주스 관세(55%) 즉시 철폐, 만다린류 관세 15년후 철폐 등 제주감귤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관세없이 매년 2500톤의 오렌지를 수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공개 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밖에 노지감귤 생산액은 2005년 기준 74%며, 계절관세적용으로 값싼 오렌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월동온주, 만감류, 하우스 감귤이 전체 조수익의 2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밖에 안되는 것으로 밝혀 사실에 근거한 문제를 오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