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가격 인상 '불가피'
도, 태안군과 협상…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대폭인상
바닷모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건축용 바닷모래를 공급하는 충남 태안군에서의 모래 채취가 어장보호 문제로 지난 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는 것.
태안군 모래채취 금지가 도내 모래수급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가 예견됨에 따라 도에서 제주지역에 배정된 상반기 바닷모래 채취허가 물량 55㎥ 전량을 이미 들여왔기 때문이다. 도는 이 비축물량으로 9월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하반기 바닷모래 채취허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건설용 모래 수급 차질이 예상돼 골재파동이 재연될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9월 중에 정부에 배타적경제수역내(EEZ) 모래채취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EEZ 모래는 건축에 적합하지 않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태안군과의 협상이 중요한데 도는 골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채취료)를 현행보다 대폭 인상, 하반기 모래 채취물량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5일 입법예고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바닷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부과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현행 시장, 군수가 고시한 모래도매가격의 10%에서 30%로 인상키로 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점.사용료 인상수입을 노리고 하반기분 채취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태안군 등의 허가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모래가격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점.사용료자 종전에 비해 3배 인상될 경우 모래 소비자가격 인상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모래가격(항구도착가격)은 2002년 11월 루베당 1만3000원하던 것이 지난 4월 골재파동으로 1만6000원까지 치솟은 후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