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영장심사 '엄격'

제주지법, 음주측정 거부도 영장 발부…하루만 14건 선고

2007-04-02     김광호
최근들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들 도로교통법 위반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도 강화되는 추세다.
아울러 이들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무거워지는 경향이다.

대체로 초범인 경우 불구속 재판과 벌금형 선고를 받고 있고,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다.

동종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거나 누범기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3년이내 기간)이 아닌 경우 인신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지않은 단순 음주운전 상태의 적발일 경우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지법은 2일 경찰이 신청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명은 지난 해 무면허운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2년) 기간 중에 있는 40대 남성이다.

다른 1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이다. 역시 무면허운전(징역 10월)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은 관련 사건 선고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지난 달 27일 형사 1단독 선고 사건 34건 가운데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무려 14건이나 차지했다. 특히 이 중에 음주운전만 11건이나 됐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연초에 비해 엄격해진 영장심사 추세에 비춰 앞으로도 불구속 위주의 재판이 지속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상책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