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불신 자초

1세 여아 뇌종양 진단 보험청구 '나 몰라라'

2007-04-02     김용덕

우체국보험이 1세 여아 보험가입자의 뇌종양 임상학적 진단에도 불구, 보험금 청구를 기피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1세난 K모 여아의 부모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9일 암치료 및 입원ㆍ수술금은 물론 장애치료자금 등을 보장하는 우체국보험에 자신의 딸 이름으로 가입했다. 이어 우체국보험 설계사인 K씨의 권유로 2006년 3월 17일 올커버건강보험에도 가입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1일 자신의 딸이 제주대학병원에서 뇌종양이라는 임상학적 진단(국제질병번호-D43)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진단서와 함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춰 자신의 처형을 통해 보험설계사인 K씨에게 전달, 보험금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K씨는 최종 진단이 아니라는 점과 물혹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예 보험금 청구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주우체국 보험담당직원의 업무 해태도 한 몫했다는게 K여아 부친의 주장이다.

K여아 부친은 S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딸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우체국보험 담당자와 설계사에 재차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우체국보험 약관 제14조는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인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되고 이 경우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 여아 부친은 “임상학적 진단결과 뇌종양 진단서를 첨부,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이상하게 다른 곳에서는 다 된다고 하는데 우체국보험만 안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 우체국보험 본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아직까지 청구가 안됐다는 말을 듣고 분통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K여아 부친은 지난 3월 6일 우체국보험 본사 직원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지난달 13일 보험금 청구가 이뤄져 30일 소급적용된 보험금 7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K 여아 부친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간 청구조차 하지 않은 제주지역 직원들의 업무 해태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K 여아 부친은 “보험에 가입하라고 할 때는 별별 소리로 유혹해놓고 정작 뇌종양 진단을 받아 진단서와 함께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는데도 자의적 해석을 통해 보험금 청구조차 하지 않은 행태를 보고나서 우체국보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보험금 청구 회피 부분에 대한 상부의 감사가 이뤄져 다시는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