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 미끼세절기ㆍ자동조타기 포함

2007-04-02     한경훈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현행 12개에서 14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정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특별규정은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와 자동조타기를 새롭게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서귀포시는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어선자동조타기, 투양묘기, 미끼세절기 등을 영세율 적용품목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 가운데 미끼세절기와 어선자동조타기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투양묘기, 멸치양육기, 어선화재소화설비 등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