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사과ㆍ배 20년후 관세 철폐하는데…감귤은 7년뒤 관세 완전 철폐
3~8월 30% 관세로 오렌지 무제한 수입…"이럴수가"
한미 FTA협상에서 제주 생명산업인 감귤이 형편없이 푸대접을 받고 끝났다. 감자, 대유, 분유, 꿀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사과와 배는 20년 장기 관세 이행 후 철폐되는 것에 비해 감귤은 이같은 품목 협상의 절반에도 따라가지 못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류를 쌀처럼 협상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라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우이독경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쌀 보호를 위하고, 자동차 섬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감귤은 안중에도 없었다.다. 정부는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감귤류(오렌지)시장을 활짝 열었다.
2일 낮 타결된 한미FTA협상 결과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오렌지는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계절관세'로 일단락됐다.
제주감귤 산업 중 핵심인 노지감귤이 출하되는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지감귤 유통이 끝나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은 먼저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8년째부터는 완전히 철폐된다. 2008년부터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2015년에는 아무런 장벽(관세)없이 국내시장에 대량의 미국산 감귤류가 들어오게 됐다.
또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오렌지 물량의 6%인 2500톤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지감귤은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되지만 하우스감귤과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겨울철에만 생산되던 감귤을 연중 생산-다품종 소생체제로 분산시켜 왔단 지금까지의 감귤산업 육성정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감귤 수확·유통시기는 노지온주가 10월~2월, 월동온주가 3월~8월, 한라봉, 금감, 천혜향 등 만감류가 3월~5월, 그리고 하우스온주가 5월~10월까지다.
이번 FTA 합의에 따를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생산 출하되는 월동온주와 만감류, 하우스온주는 30%의 관세만 물고 들어오는 값싼 수입오렌지와 경쟁을 하게 돼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기준 감귤조수입은 6006억원으로 이중 노지온주가 4462억원으로 74.2%를 차지하고, 월동온주 181억원(3.0%), 만감류 556억원(9.25%), 하우스온주 659억원(10.9%) 등으로 제주산 감귤 조수입의 26%, 1543억원 시장이 미국산 오렌지 공략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이는 지금의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지금까지 보여 온 월동온주와 만감류, 하우스온주 성장 추세를 볼 때 이번 협상은 제주감귤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감귤농민들이 10 여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이제야 가쁜 숨을 내쉴까 하는 터에 이번엔 ‘한미 FTA’란 날벼락을 맞아 도내 감귤농가는 물론 감귤 연관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흐느적거리고 있다.
감귤뿐만이 아니다. 축산 수산 등 다른 분야도 피해를 입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