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판결 2] 불륜사진 촬영 협박에 실형
청주지법, 협박ㆍ금품갈취 등 징역 1년 6월 실형
2007-04-01 김광호
청주지법은 최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 중 범행을 주도한 K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또 다른 피고인 K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5년 1월 중순께 청주시내 모 원룸에서 한 여성이 불륜관계를 갖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몰래카메라를 원룸 형광등 옆에 설치한 뒤 차량 모니터를 통해 불륜 장면을 보면서 화면을 촬영했다.
이후 이들은 이 여성에게 불륜 사진을 보내 “사진을 아파트에 뿌리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 차레 전송해 겁을 먹은 이 여성에게서 모두 4차레에 걸쳐 3600만원을 은행 통장으로 송급받아 갈취했다.
이들은 또 다른 여성에게도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해 불륜현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불륜관계 현장을 사진 찍고,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