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철퇴

제주시, 기동반 운영 집중 단속 실시

2007-04-01     진기철

속보=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비장애인들의 주차구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본보 3월 16일자)제주시가 장애인 불법 주차 기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2개조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일반차량들의 불법 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지역내 관공서 및 공공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기동단속반 외에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수시단속을 사게 된다.

특히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요원의 협조를 얻어 주차지도와 병행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 차량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노란색) 미부착 차량 △표지를 부착하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으로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장애인들의 인식부재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들의 주차하고 있는 사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집중 단속을 통해 조금이나마 장애인들의 이동둰을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은 6323대로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07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