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農心 끝내 외면하나

FTA 연장 협상서 감귤 '계절관세' 확정적

2007-04-01     임창준
한미 FTA 막판 연장 협상에서 제주도민들이 걱정하던 계절관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계절관세 적용 시기와 연차별 관세인하 세부계획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수입 빗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미국산 오렌지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도 상당한 충격파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오렌지 수입 완전개방에 따른 급격한 감귤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장치로 ‘계절관세’를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계절관세 적용시기에 따라 감귤 보호 실효성이 조금씩은 달라진다. 하지만 제주감귤산업의 몰락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계절관세’는 말 그대로 노지감귤이 생산되는 겨울철에 한해 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시설 감귤 등으로 제주감귤은 연간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가림 극조생 생산, 만감류, 가온시설감귤(한라봉 포함) 등의 재배가 그것이다. 

요즘 제주 농민들은 막대한 시설비를 들이면서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춰 한여름을 제외하곤 감귤을 연중 생산해내고 있다.

감귤 물량이 대부분 10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생산되는 노지감귤이 차지하고 있지만, 시설감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 탓에 계절관세가 적용될 경우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현재 노지 온주가 출하되는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5개월동안 계절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노지감귤 비 출하시기에는 정률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세는 오렌지가 50%, 농축액이 55%, 만다린류 144%다. 계절관세가 적용되면 노지감귤 출하기에는 지금의 관세가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FTA협상을 통해 비출하기때 계절관세 50%의 50%, 즉 25%의 관세만 내면 오렌지를 무제한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25%도 단계별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고 몇 년 지나선 관세가 0이 된다. 결국 제주감귤은 한마디로 끝장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노지감귤 출하시기(10월~다음해 2월)를 제외한 관세 비적용기간에 대규모 오렌지 수입이 이뤄질 경우 감귤류 시장대란과 함께 제주노지감귤 가격 하락으로 감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단초가 된다.

이 때문에 계절관세 도입은 궁극적으로는 관세 철폐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제주 감귤산업을 몰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제주대 용역 결과 오렌지 관세 15년 철폐 조건으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오렌지 수입량은 2004년 15만4000t에서 10년후 35만1000t으로 128% 폭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오렌지 농축액 수입도 3만9000t에서 6만2000t으로 5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 시장 잠식 공세가 가속화될 경우 제주 감귤은 10년간 7686억원(연간 768억원)의 직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