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지사 '무죄' 확정

뇌물수수 혐의…1ㆍ2심 이어 30일 대법원 판결

2007-03-30     김광호
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64)가 3심인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 2부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지시에 대한 상고심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 전 지사의 장남(35)에 대해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 확정 판결했다.

재판부는 S종합건설 회장 이 모씨(60)와 고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강 모씨(59)에 대한 상고도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세화.송당온천지구 체비지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조합장 정 모씨(49)와 징역 2년이 선고된 김 모씨(45) 및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용역회사 대표 이 모씨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5월 24일, 제3회 지방선거일(6월13일)을 앞두고온천지구 기반 시설업체인 S종함건설회장 이 씨로부터 장남을 통해 선거자금으로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우 전지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뇌물수수) 로, 우 전지사의 장남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강 씨는 고 신 전 군수를 위해 이 업체로부터 뇌물 1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등의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우 전 지사는 “자기들의 죄를 나에게 덮어 씌웠다. 나의 억울함도 말할 수 없을 정도지만, 아무 죄가 없는 아들까지 구속되게 했다”며 “특히 아들이 입은 피해는 변호인들과 의논해 (법적)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