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는 눈 먼 공탁금
지법, 210건ㆍ1억3000여만원…'찾아주기' 적극 추진
2007-03-30 김광호
30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올해 말 국가 귀속 대상 공탁금이 210여건에 1억3000여만원이나 되고 있다.
액수별로는 100만원대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10만원, 50만원, 80만원 내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1000만원(1건), 1200만원대(1건) 공탁금도 찾아가지 않아 국가로 귀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
긴 잠에 빠진 이들 공탁금들은 1992년 은행 등에 맡긴 재판상 보증 공탁금과 집행공탁금들이다. 재판이나 경매 절차가 끝나면 공탁자들에게 돌려주는 돈인데 본인들이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 보관돼 있다.
법적으론 공탁금의 소멸 시효가 10년이지만, 법원은 편의상 15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그래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 처럼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과 건수가 많은 것은 공탁자들이 잊었거나(주로 소액인 경우) 도외 이주, 또는 외국 이주, 사망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법원은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공탁금 주인 찾아주기에 나섰다. 대법원은 법원 공탁전산 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정보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한 공탁금은 오는 연말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된다.
제주지법 김회기 종합민원실장은 “공탁금 수령자의 주소로 계속 통지하고 있고, 법원 게시판에도 안내하는 등 돌려주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