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판 중심 재판이 정착되려면

2007-03-30     제주타임스

지난 하반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법관의 직접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더 확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공판 기일 지연 등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신뢰받는 재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먼저 공판기일 단축을 위한 조건 마련이다. 제주지법의 경우는 가뜩이나 법관과 법정수가 부족한 상태다.

이런 환경에서 확대되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순기능은 기대하기가 힘들다. 특히 공판중심주의 재판 확대이후 무조건 검찰조서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부인(否認)사건에 매달리면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하려면 그만큼 재판기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공판기일 단축은 이 제도 정착의 열쇠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관과 법정수를 늘리는 길뿐이다.

그래야 법관들이 업무 폭중에서 벗어나 제대로운 심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서울북부지법이나 광주 지법 등에서처럼 제주지방법원에도 부인(否認)사건 전담 재판부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 안팎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더 충실한 재판심리를 통해 재판이 신뢰를 받으려면 그래야 한다.

특히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