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 존립 ‘위기국면’
제주도와 관광협회가 위탁업무 영역을 놓고 한판 전쟁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위탁사무 근거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170조의 2(관광진흥관련권한의 위탁에 관한 특례)를 개정, △관광편의 시설업 지정 및 지정취소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관광종사원의 교육 등 4가지 업무를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해 지방공사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현행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이 같은 권한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즉 제주관광공사가 국가사무 권한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에 주어진 특별법이라는 고유권한을 이용, 특례를 만든 것이다.
그러자 제주도관광협회가 발끈했다.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관광편의 시설지정 및 취소업무 등 고유 업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관광공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개정한 것은 민간부문의 고유영역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제주도관광협회를 해산시키려는 행위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관광협회는 제주도의 이 같은 행태는 시대에 역행하고 구시대로 회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도에서 뉴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제주운동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45년간 제주관광의 산파역할을 해 온 제주도관광협회와 이 같은 중요한 사안을 단 한번의 협의나 의견수렴없이 추진하는 제주도의 행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도와 협회가 공동파트너라며 주장해온 것과 정반대인 것으로 제주도가 위선과 독단으로 가득찬 집단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협회는 현재 법개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은 앞으로 설립될 관광공사의 향후 방향성과 정체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기존 협회와의 차별성조차 찾아볼 수 없어 이는 양조직간 상생보다는 분쟁과 대립으로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측면에서 관광공사설립에 대한 재검토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광과 관계자는 “이미 이 같은 사무권한 이양문제는 관광협회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협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전제 “관광공사의 설립목적이 상품개발과 홍보마케팅에 있는 만큼 예산에 따른 적기집행 등을 위해 제주형관광조직으로서의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례를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공사와 협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