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농산물 GMO 의무표시

위반사례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2007-03-30     김용덕

오는 6월부터 모든 농산물은 GMO(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GMO 표시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GMO표시 대상 품목이 현재의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에서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사토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 또 현재 원산지표시제도에만 적용하던 신고포상금제도를 GMO까지 확대시켜 신고 1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리적표시의 대상품목을 기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에서 ‘모든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을 보완, 같은 품목이지만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는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창구는 앞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워으로 일원화하고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및 이력추전관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처리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