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며느리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시아버지 구속
2007-03-30 진기철
작은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인면수심의 시아버지가 큰 며느리까지 성폭행했다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30일 L씨(57)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올 해 1월 17일 등 두차례에 걸쳐 큰며느리(21)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L씨는 지난해 작은 며느리를 상습 성폭행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뒤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지 불과 8일 만에 며느리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중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구속되면 장애를 가진 아내와 아들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며느리와도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L씨와 함께 막내아들(18)도 동네 누나를 성폭행 한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