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삼도대로 적법절차 폐지 해명
2007-03-30 진기철
삼도대로대책위가 지난 27일 도시계획시설 폐지 부당성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제주시는 30일 ‘적법절차’에 의해 도로계획을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제주시는 가칭 중로1류 1호선(삼도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을 폐지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일부 노선을 폐지 및 축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시 전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정비용역 실시한 결과 노선연장 6개노선, 선형변경 9개 노선, 5개의 폐지 및 축소 의견이 제시됐는데 삼도대로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이어 “용역내용을 근거로 제주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을 실시한데 이어 제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심의 의결하는 등 관계법에 의거 제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