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공유수면 매립의 타당성

2004-08-10     제주타임스

그 어떤 공유수면 매립도 신중해야 한다. 이호 공유수면 매립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시는 이호 공유수면 매립에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와 ‘최종의견조율’을 벌일 예정이다. 매립피해를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공유수면 매립이 이호 유원지 사업의 선결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신중해야 한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그 복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공유수면도 일단 매립으로 사라지게 되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령 사후 노력을 가한다고 해도 대상 지역에 미치는 생태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매립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공유수면은 개방대상이 아니라, 보존 관리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우리들의 공동자산이다. 따라서 그곳을 훼손하는 것은 공공의 자산을 훼손하는 행위며,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 ‘다각적인 대책’이 어떤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매립의 타당성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자연환경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원지 개발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로지 수산업과 해안 침식 등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그럴 경우에도 정밀한 환경조사와 대안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허가해야 한다.

개발논리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