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제주지검,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운영
2007-03-29 김광호
29일 제주지검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특별자수기기간에 자수하면 관용을 베풀어 처분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검찰은 마약 투약자 신고는 투약자 본인과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본인의 자진신고는 물론 가족들이 신고에 적극 동참해 투약자들이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약류 신고.상담 전화는 753-5139, 729-4405~5 및 국번없이 127 또는 130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