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행정의 필요성
행정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행정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을 밟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절차는 모든 행정을 꿰뚫는 당위의 절차로 봐도 무리가 없다.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시한에 쫒기거나, 일의 성질상 공개하는 것이 번거로울 때가 없지 않다.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그 어떤 내용의 것이든, 주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민원의 처리사항은 일반이나 해당주민에게 곧바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다가는 공개를 했을 때보다 자칫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비밀에 부칠 것인가의 판단도 행정편의에 의한 자의 적 결정이어서는 안 된다. 일상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는 두 말할 필요가 없고, 장차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집한 후 그것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주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주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는 반드시 공개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치 행정의 본령이며, 민주행정이 지향하는 바다.
관료 몇몇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모든 일을 결정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모하다. 그런 독주적 행정행태가 나중에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시행착오로 끝나는 예가 많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실험을 마친 경험이다.
우리가 개발공사의 감사결과도 예외없이 낱낱이 공개할 것을 바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부(當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