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등록 관련 과태료 체납 '눈덩이'

올 2월 현재 94억원…해마다 급격히 증가

2007-03-29     진기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체납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체납액은 94억439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2003년 8억원, 2004년 8억7000만원, 2005년 25억2000만원, 지난해 29억5000만원 등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미납이 65억184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8억9040여만원, 자동차 이전.상속 지연 2250만원, 자동차 만소변경 지연 584만원, 자동차 임시운행 초과위반 569만원 등이다.

과태료가 벌금과 달리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나 벌점이 없고, 소액인 경우 강제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납세자들이 악용해 상습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42%(69억109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 지난 2003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정기간 차령이 경과한 차량은 압류가 이뤄져도 말소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폐차 및 말소가 가능하게 되면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징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별 납부를 독려하고 사업장, 근무처 조회를 통해 봉급과 신용카드 등을 압류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과 말소 등 변경등록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